우편업무 규정 제272조 (임시운송편의 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할 우편물량이 많아서 정기운송편의 선박, 항공기 또는 열차에 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5조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당해 편에 발송 가능한 물량을 발송하고 그 잔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당해 운송업자와 협의하여 임시 운송편을 증회한다.2. 삭제 <20 17. 11. 9.>
②제1항의 경우 다음 운송편으로 발송하여도 우편물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운송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운송편의 각 수수국에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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