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조 (군사우편물의 취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이 발송하는 군사우편물은 군부대장이 발행한 군사우편물 발송증을 첨부하여 관할 우체국 또는 군사우편물 취급지정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일반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접수한다. 다만, 입영자 소포우편물은 그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체국에 접수할 때에는 군사우편물에 준하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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