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4조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집배원은 우편송달통지서에 우편물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집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송달통지서는 연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송달우편물에 우편송달통지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우편송달통지서에 해당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국에서 이를 조제하여 배달하고 그 사유를 접수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송달통지서는 책임자가 기재사항의 정당여부를 검사한 후에 이를 특별등기우편물로 발송인에게 송부하고 등기번호는 배달증원부의 적요란 또는 특별송달우편물처리부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발송기관과 전산시스템이 연계된 경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결과는 관련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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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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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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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