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4조 (취급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통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는 그 우체통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우편물의 집배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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