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3조 (판매업무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우체국의 장은 제1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12조의2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2. 4.>
제2항의 심사결과 판매 업무에 대한 계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계약서 1부를 송부한다.
우표류판매업무를 계약한 때에는 관할우체국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즉시 전산등록내용을 수정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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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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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