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3조 (판매업무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우체국의 장은 제1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12조의2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4. 12. 4.>
③제2항의 심사결과 판매 업무에 대한 계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계약서 1부를 송부한다.
④우표류판매업무를 계약한 때에는 관할우체국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즉시 전산등록내용을 수정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 우표류판매소 관리대장 우 편 구 | 계 약 연월일 | 계약 번호 |…
제1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