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7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통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토지 또는 가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우체통을 설치할 장소가 우편구 관할지역의 경계지점에 있을 때에는 그 인접 관할우체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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