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12조 (운송용기 국명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용기 국명표(이하 "국명표"라 한다)에 발송국명ㆍ도착국명 등 필요사항을 표기하여 체결된 운송용기 국명표집에 빠지지 않도록 끼워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국명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등기우편물, 준등기우편물 및 일반우편물이 들어있는 운송용기를 체결할 때에는 국명표에 "혼합", 소포우편물만을 체결할 때에는 "소포", 등기우편물만 체결할 때는 "등기", 준등기우편물만 체결할 때는 "준등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특급우편물을 체결할 때에는 "익일특급" 이라 표기한다.2. 우편물의 종별에 따라 체결된 운송용기 국명표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가. 보통우편물 : 하얀색나. 특급우편물 : 하늘색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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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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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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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