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12조 (운송용기 국명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용기 국명표(이하 "국명표"라 한다)에 발송국명ㆍ도착국명 등 필요사항을 표기하여 체결된 운송용기 국명표집에 빠지지 않도록 끼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명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등기우편물, 준등기우편물 및 일반우편물이 들어있는 운송용기를 체결할 때에는 국명표에 "혼합", 소포우편물만을 체결할 때에는 "소포", 등기우편물만 체결할 때는 "등기", 준등기우편물만 체결할 때는 "준등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특급우편물을 체결할 때에는 "익일특급" 이라 표기한다.2. 우편물의 종별에 따라 체결된 운송용기 국명표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가. 보통우편물 : 하얀색나. 특급우편물 :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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