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조 (우편물 송달기준에 적용되는 접수마감시간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적용되는 접수마감시간(이하 "우편물접수마감시간"이라 한다)을 우체국 창구에 게시하고 우체통에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규정의 적용 특례제3조 · 창구취급시간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제4조 · 우편물 송달기준에 적용되는 접수마감시간의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의 제외제4조의3 ·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 송달기준제5조 · 우편물의 비밀보장 등제6조 · 책임자의 입회 및 확인제7조 · 우편용품 및 장비의 일일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