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9조 (우편물 운송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 운송업무 확인 우체국(이하 "운송업무 확인국"이라 한다)장은 정당한 운송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물 운송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원증은 공무원증, 위탁운송업체의장이 발급한 신분증 또는 우편물 운송확인서로 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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