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조 (요금표시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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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송국장은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자에게 사용할 요금표시기를 제출(요금표시기의 사용에 필요한 시동표찰을 포함한다)하게 하여 책임자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표시기의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가. 요금표시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요금표시기사용대장에 기재한다. 이 경우 요금표시기에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0’이라 기재한다.나. 시동표찰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금표시기는 1회의 사용한도액까지 요금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임의로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요금표시기의 종류별 성능에 따른 장치를 한 후 발송인에게 교부한다.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국장은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자에게 사용할 요금표시기를 제출(요금표시기의 사용에 필요한 시동표찰을 포함한다)하게 하여 책임자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표시기의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가. 요금표시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요금표시기사용대장에 기재한다. 이 경우 요금표시기에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0’이라 기재한다.나. 시동표찰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금표시기는 1회의 사용한도액까지 요금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임의로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요금표시기의 종류별 성능에 따른 장치를 한 후 발송인에게 교부한다.다. 시동표찰을 사용하는 요금표시기는 발송인이 납부한 1회의 사용한도액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수의 시동표찰을 제출받아 동 표찰에 요금표시기의 약칭 및 요금표시기 인영번호를 기입하고 우편날짜도장 및 취급직원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요금표시기와 함께 발송인에게 내어준다.2. 제2회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요금표시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요금표시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필의 시동표찰 또는 우편요금표시기록지에 표시된 금액)과 최종의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 발송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대조 확인한다.나. 시동표찰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금표시기는 1회의 사용한도액까지 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표시기의 성능에 따르는 장치(기계조작 및 봉함 등을 말한다)를 하여 발송인에게 교부한다.다. 시동표찰을 사용하는 요금표시기는 발송인으로부터 제출받은 1회의 사용한도액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수의 시동표찰을 제1호 다목에 의한 표시를 하여 요금표시기와 함께 발송인에게 교부한다.라. 시동표찰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금표시기로서 그 형태가 커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출장시켜 제1호 나목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발송인이 제출한 사용필의 시동표찰 및 우편요금표시기록지는 따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발송국장은 요금표시기사용자별로 요금표시기사용금액 설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금액 설정액의 변동내역 등 업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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