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3조 (발행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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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요금 등의 영수증의 발행종류는 다음과 같다.1. 우표류 및 수입인지판매대금의 영수증우표류 및 수입인지 구매자가 영수증을 청구할 때는 판매내역이 있는 영수증2. 요금별납우편요금의 영수증3. 우편요금 등 현금수납영수증(확인증)우편요금 등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의 영수증4. 특수취급 우편물 영수증등기취급우편물 접수에 따른 현금 등 우편요금 수납한 경우의 영수증5. 현금영수증1회 1원 이상의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요금 등의 영수증의 발행종류는 다음과 같다.1. 우표류 및 수입인지판매대금의 영수증우표류 및 수입인지 구매자가 영수증을 청구할 때는 판매내역이 있는 영수증2. 요금별납우편요금의 영수증3. 우편요금 등 현금수납영수증(확인증)우편요금 등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의 영수증4. 특수취급 우편물 영수증등기취급우편물 접수에 따른 현금 등 우편요금 수납한 경우의 영수증5. 현금영수증1회 1원 이상의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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