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7조 (반송취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등기우편물을 반송하는 때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반송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 또는 현금 등을 받고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하되, 반송취급수수료로 받은 우표는 배달증 또는 별지에 붙여 소인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일분을 수합하여 즉납처리한 후 우편요금즉납서를 배달증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징수 당일에 현금출납시간 마감으로 인하여 즉납처리 못한 때에는 그 다음날 즉납처리한 후 그 내용을 우편요금즉납서의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배달증의 적용 란에는 "반송수수료 ○○원"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배달증명, 특별송달, 민원우편, 회신우편, 반환취급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 또는 맞춤형계약등기 우편물을 반송하는 때에는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의한 반송우편물을 집배원에게 교부할 때 또는 집배원이 반송수수료를 집배책임자에게 납부할 때에는 상호 확인하고 수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 우편물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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