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0조 (배달하기전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수취인이 교부요청한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정당수취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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