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7조 (우편날짜도장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6조에 따라 우편날짜도장을 교체하거나 활자를 갈아 끼웠을 때에는 반드시 별도 서식의 우편날짜도장검사부에 날인하고 책임자가 검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부는 과 편제가 있는 관서에서는 과, 그 이외의 우체국에서는 국 단위로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종류별 또는 부서별로 별도 비치할 수 있다.
검사책임자는 과 편제가 있는 우체국에서는 과장, 그 이외의 우체국에서는 국장이 된다.
검사 책임자가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1. 년, 월, 일 및 기타 활자의 배열과 위치의 적부2. 인영의 선명도, 묵집의 농도 및 색도의 적부3. 기타 손질상태와 구조상의 적부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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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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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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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