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7조 (우편날짜도장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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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6조에 따라 우편날짜도장을 교체하거나 활자를 갈아 끼웠을 때에는 반드시 별도 서식의 우편날짜도장검사부에 날인하고 책임자가 검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6조에 따라 우편날짜도장을 교체하거나 활자를 갈아 끼웠을 때에는 반드시 별도 서식의 우편날짜도장검사부에 날인하고 책임자가 검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부는 과 편제가 있는 관서에서는 과, 그 이외의 우체국에서는 국 단위로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종류별 또는 부서별로 별도 비치할 수 있다.
③검사책임자는 과 편제가 있는 우체국에서는 과장, 그 이외의 우체국에서는 국장이 된다.
④검사 책임자가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1. 년, 월, 일 및 기타 활자의 배열과 위치의 적부2. 인영의 선명도, 묵집의 농도 및 색도의 적부3. 기타 손질상태와 구조상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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