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1조 (장애구간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해, 수해 및 기타 불의의 사고로 정상의 방법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송하여야 한다.1. 위험을 예측하여 위탁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한 때에는 직영자동차 또는 전세차를 이용하여 운송한다.2. 항공기 또는 선박의 운항을 정지한 때에는 제43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3. 도로의 일부 또는 다리가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우회 운송하도록 한다.4. 삭제<20 08. 1. 1.>5. 제1호 내지 제4호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구간의 장애복구를 기다려 운송한다.
②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우체국 앞에 게시하거나 보도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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