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9조 (운송업무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업무 확인국 이외의 우체국장이 다음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당해 운송업무 확인 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제47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항2. 제478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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