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6조 (손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5조에 따른 검사결과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사고명세를 등록하고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손해검사 참관을 위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출석한 때에는 그 우편물의 수취거부자 및 책임자의 참관 하에 우편물을 개피하고 손해유무를 신중히 검사한 후에 손해검사조사서를 등록 출력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서명ㆍ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손해검사조사서의 비고란 또는 여백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2008. 1. 1.>
④삭제<2008. 1. 1.>
⑤제1항의 경우에 출석 통지한 기간 내에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하거나 손해검사에 참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부전지를 우편물에 붙이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후 재 배달하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 거부하다 때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한다.2. 발송인이 반송된 우편물을 수취거부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송불능우편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