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6조 (손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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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55조에 따른 검사결과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사고명세를 등록하고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손해검사 참관을 위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5조에 따른 검사결과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사고명세를 등록하고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손해검사 참관을 위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출석한 때에는 그 우편물의 수취거부자 및 책임자의 참관 하에 우편물을 개피하고 손해유무를 신중히 검사한 후에 손해검사조사서를 등록 출력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서명ㆍ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손해검사조사서의 비고란 또는 여백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2008. 1. 1.>
④삭제<2008. 1. 1.>
⑤제1항의 경우에 출석 통지한 기간 내에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하거나 손해검사에 참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부전지를 우편물에 붙이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후 재 배달하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 거부하다 때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한다.2. 발송인이 반송된 우편물을 수취거부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송불능우편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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