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15 (부가우편역무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별표 4>에 따라 전자우편, 발송후 배달증명, 익일특급 등을 부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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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우편날짜도장의 국명활자약호기준
우편날짜도장의 국명활자약호기준 총괄국 | 우체국명 | 국명활자 | 비 고 서울마포 |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국 | 서울서부지법우체국 | 서울송파 |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 서울동부지법우체국 | 서울양천 | 서울남부지방법원출장소 | 서울남부지법출장소 | 서울서초 | 서울가정행정법원출장소 | 서울가정행정법원출장소 | 서울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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