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8조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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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날짜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제105조에 따른 사용범위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날짜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제105조에 따른 사용범위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우편날짜도장은 반드시 관계직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임의로 이를 날인하거나 날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선명한 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참관 하에 타인이 날인할 수 있다.
③우편날짜도장은 그 윤곽과 문자 및 활자가 고르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④우편물 등에 첩부된 우표 및 엽서의 요금 인면의 소인은 우표를 재사용할 수 없고 우표가 탈락하더라도 소인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우표 또는 요금인면에 3분의 1, 우편물 또는 지면자체에 3분의 2가 걸치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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