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8조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제105조에 따른 사용범위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우편날짜도장은 반드시 관계직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임의로 이를 날인하거나 날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선명한 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참관 하에 타인이 날인할 수 있다.
우편날짜도장은 그 윤곽과 문자 및 활자가 고르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우편물 등에 첩부된 우표 및 엽서의 요금 인면의 소인은 우표를 재사용할 수 없고 우표가 탈락하더라도 소인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우표 또는 요금인면에 3분의 1, 우편물 또는 지면자체에 3분의 2가 걸치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