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0조 (위탁우편물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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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로, 항공, 철도 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제269조에 의한 위탁우편물운송증과 우편물 도착 국별로 작성한 운송송달증을 우편물과 함께 당해 운송편의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송달증은 마지막 운송용기에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 항공, 철도 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제269조에 의한 위탁우편물운송증과 우편물 도착 국별로 작성한 운송송달증을 우편물과 함께 당해 운송편의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송달증은 마지막 운송용기에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송부한다.
②제1항의 우편물을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우편물영수증 및 위탁우편물운송증의 기재내역과 우편물을 대조 확인하고 위탁우편물영수증에 운송원의 서명을 받아 발송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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