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0조 (반송불능우편물의 송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이하 "반송불능우편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반송불능우편물에는 담당집배원이 미배달우편용 날짜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표시하여야 하며 책임자가 이를 확인 검사한다.2. 제1호에 따른 검사가 끝난 반송불능우편물중 유가물(개피가 필요한 일반통상우편물, 준등기통상우편물 및 일반소포우편물)은 전산시스템에 도착등록한 후 그 종별과 수량을 기재한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와 우편물을 함께 관할 총괄국으로 송부한다(해당 우체국이 총괄국인 경우에는 반송불능우편물 전량을 반송불능우편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이하 같다).3. 등기우편물은 기록취급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 2통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1통은 해당 우편물과 함께 합봉하고 봉투표면에 "반송불능우편물"이라 주서하여 관할 총괄국에 송부하고 1통은 해당국에서 보관한다.4. 통화가 들어 있는 반송불능우편물은 명세서와 함께 송부한다.5. 배달증명서가 수취인(배달증명을 청구한 우편물의 발송인을 말한다)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접수국에 특별한 확인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달국에서 3개월간 보관한 후에도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다.6. 민원우편물로서 수취인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접수국에 특별한 확인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국에서 3개월간 보관한 후에도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송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반송함에서 발췌된 선택등기우편물 또는 폐문부재 외의 사유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지 아니한 선택등기우편물 포함)은 1개월간 보관한 후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폐기한다.8. 유가물이 아닌 반송불능우편물은 소속 배달우체국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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