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5조 (법원의 내용문서 등본의 제출요구 또는 열람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55조 또는 동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등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열람을 청구 받은 접수국에서는 관계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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