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5조 (법원의 내용문서 등본의 제출요구 또는 열람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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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55조 또는 동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등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열람을 청구 받은 접수국에서는 관계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55조 또는 동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등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열람을 청구 받은 접수국에서는 관계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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