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4조 (통화등기 및 유가증권등기 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관서 상호간에 자금송부 또는 과초금 납부를 위한 현금의 송달은 통화등기로, 수표는 유가증권등기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통화등기 또는 유가증권등기를 접수할 때에는 각각의 자ㆍ과초금 송부용 봉투 또는 전용자루를 사용하여야 하며 봉투의 외부 또는 전용자루의 국명표에 중량, 통화등기 금액, 수령 우체국명, 우편번호 및 통신사무 등의 문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봉함상태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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