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2조 (배달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송달우편물은 배달증을 작성하고 그 적요란에 "특송"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송달우편물은 배달증을 작성하고 그 적요란에 "특송"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②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물량이 많은 우체국에서는 처리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배달증작성에 갈음하여 특별송달우편물 처리부를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