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5조 (우체국에 설치된 요금표시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영 제28조에 의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요금표시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의 성능에 따른 잠금장치, 책임자 및 취급직원의 도장과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봉함의 이상 유무2. 요금표시기에 표시된 금액
②요금표시기를 설치한 우체국에서는 표시기마다 요금표시기사용일계부를 비치하고 동 요금표시기의 사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요금표시기의 열쇠는 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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