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5조 (우체국에 설치된 요금표시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자는 영 제28조에 의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요금표시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의 성능에 따른 잠금장치, 책임자 및 취급직원의 도장과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봉함의 이상 유무2. 요금표시기에 표시된 금액
요금표시기를 설치한 우체국에서는 표시기마다 요금표시기사용일계부를 비치하고 동 요금표시기의 사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금표시기의 열쇠는 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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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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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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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