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5조 (젖은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 중에 젖은 우편자루 또는 우편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우체국에서 책임자의 입회하에 우편자루를 개봉한 후 젖은 우편물은 분리하여 다른 우편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젖은 우편물은 신속히 말려서 송달하되,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및 배달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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