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19조 (사설우체통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우체국에서는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을 위하여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한다.1. 사설우체통은 본부장이 정한 구조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2. 사설우체통이 본부장이 정한 구조 및 규격과 다를 경우에는 투입되는 우편물량 등을 고려하여 우편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항의 검사결과 우체통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조하도록 하고 그 기간까지 개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결과 사설우체통에 이상이 없거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설우체통을 개조한 경우에는 그 사설우체통의 우편물 수집 개시일을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