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19조 (사설우체통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우체국에서는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을 위하여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한다.1. 사설우체통은 본부장이 정한 구조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2. 사설우체통이 본부장이 정한 구조 및 규격과 다를 경우에는 투입되는 우편물량 등을 고려하여 우편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우체국에서는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을 위하여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한다.1. 사설우체통은 본부장이 정한 구조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2. 사설우체통이 본부장이 정한 구조 및 규격과 다를 경우에는 투입되는 우편물량 등을 고려하여 우편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우체통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조하도록 하고 그 기간까지 개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결과 사설우체통에 이상이 없거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설우체통을 개조한 경우에는 그 사설우체통의 우편물 수집 개시일을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