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11조 (운송용기체결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7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한다.1. 발송우편물을 체결할 때에는 제277조에서 규정한 운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 일반우편물과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은 별도의 운송용기에 체결한다. 다만, 등기우편물과 준등기우편물은 동일 운송용기에 체결할 수 있으나, 혼합되지 않게 운송용기에 적재하여야 한다.3. 발송할 운송용기는 수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운송편의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하고 각 작업장마다 우편물 발착시각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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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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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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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