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0조 (배달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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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달국에서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준비 완료전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우편물을 찾아서 청구내용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달국에서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준비 완료전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우편물을 찾아서 청구내용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배달준비를 완료한 이후라도 집배원이 우체국을 출발하기 전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우편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야 한다.
④배달준비를 완료하거나 집배원이 이미 출발하여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접수국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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