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0조 (배달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달국에서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준비 완료전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우편물을 찾아서 청구내용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배달준비를 완료한 이후라도 집배원이 우체국을 출발하기 전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우편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야 한다.
배달준비를 완료하거나 집배원이 이미 출발하여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접수국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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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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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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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