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51조 (익일배달승인우편물의 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특급우편물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하여 우편물표면에 "마감 후"의 표시가 되어있는 국내특급우편물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다음날의 가장 빠른 배달편에 즉시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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