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8조 (우표가 떨어진 우편물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취급 중에는 우표의 떨어짐 또는 일부러 떼어냄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우표가 떨어진 흔적이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떨어진 우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여 이를 원상태로 붙여서 송달하고, 떨어진 우표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우표 떨어짐" 표시 인을 날인하여 송달한다.2. 국제우편의 교환우체국에서 외국에서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중 우표가 떨어지거나 파손된 우편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상도착표시인을 날인하고 취급직원의 도장을 찍어 송달한다.
②취급부서 간에 우편물을 수수할 때에 우표가 떨어지거나 일부러 떼어낸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편물수수부에 기재하고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
③우표가 떨어진 우편물이 없는 경우에는 소인된 것과 소인되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여 떨어진 우표처리부에 붙이고 발견 장소, 발견경위 및 발견일시(운송편명) 등을 기재하여 보관한 후 우표가 떨어졌다는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떨어진 우표처리부에서 확인하여 교부하고 동 처리부에 교부일시, 교부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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