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5조 (수취인 장기부재시의 재 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취인이 수취인 장기부재신고서에 의해 돌아올 날짜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돌아올 날짜의 다음날에 배달한다. 다만, 돌아올 날짜가 배달일로부터 15일이후인 경우에는 "수취인 장기부재"라 표시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②수취인의 돌아올 날짜가 배달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돌아올 날의 익일부터 배달편마다 재 배달하되 재 배달 기간(2일) 동안 재배달하여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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