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조 (요금별납우편물의 접수 및 입회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금별납우편물을 접수 시 그 우편물의 종별, 중량 및 통당 요금이 같고,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발송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금별납우편물은 접수담당자가 책임자의 입회하에 확인 접수하고, 요금별납우편물 발송신청서에 상호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접수된 요금별납우편물을 접수담당책임자가 발송담당책임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발송담당책임자는 요금별납우편물 접수통지서의 기재내용과 우편물을 대조 확인하고 요금별납우편물발송신청서 및 요금별납우편물접수통지서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담당부서와 발송담당부서가 조직상 과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요금별납우편물 접수통지서를 우편물과 함께 발송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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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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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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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