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조 (요금별납우편물의 접수 및 입회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별납우편물을 접수 시 그 우편물의 종별, 중량 및 통당 요금이 같고,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발송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별납우편물을 접수 시 그 우편물의 종별, 중량 및 통당 요금이 같고,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발송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요금별납우편물은 접수담당자가 책임자의 입회하에 확인 접수하고, 요금별납우편물 발송신청서에 상호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요금별납우편물을 접수담당책임자가 발송담당책임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발송담당책임자는 요금별납우편물 접수통지서의 기재내용과 우편물을 대조 확인하고 요금별납우편물발송신청서 및 요금별납우편물접수통지서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담당부서와 발송담당부서가 조직상 과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요금별납우편물 접수통지서를 우편물과 함께 발송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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