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7조 (운송용기의 종류 및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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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용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가. 우편운반차(롤팔레트) : 통상ㆍ소포우편물, 우편상자, 우편자루 적재 및 운반나. 우편운반대(평팔레트) :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 적재 및 운반다. 상자운반차(트롤리) : 우편상자 적재 및 운반2. 우편상자(트레이)가. 소형우편상자 : 소형통상우편물 적재나. 중형우편상자 : 얇은 대형통상우편물 적재다. 대형우편상자 : 두꺼운 대형통상우편물 적재3. 접수상자 : 소형통상 다량우편물 접수, 소형통상 우편물 적재4. 우편자루가. 일반우편자루(가호, 나호) : 일반우편물(통상 및 소포) 적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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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용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가. 우편운반차(롤팔레트) : 통상ㆍ소포우편물, 우편상자, 우편자루 적재 및 운반나. 우편운반대(평팔레트) :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 적재 및 운반다. 상자운반차(트롤리) : 우편상자 적재 및 운반2. 우편상자(트레이)가. 소형우편상자 : 소형통상우편물 적재나. 중형우편상자 : 얇은 대형통상우편물 적재다. 대형우편상자 : 두꺼운 대형통상우편물 적재3. 접수상자 : 소형통상 다량우편물 접수, 소형통상 우편물 적재4. 우편자루가. 일반우편자루(가호, 나호) : 일반우편물(통상 및 소포) 적재나. 삭제 <2008. 1. 1.>다. 특수우편자루(가호, 나호) : 등기통상 및 준등기우편물 적재라. 삭제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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