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5조 (우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류는 종류별, 권종별 수량을 정산하여 잠금 장치가 견고한 창고 또는 보관상에 보관하고, 불출의 순위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창고 또는 보관상에서 우표류를 수불할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상호접착의 우려가 있는 우표류 등은 중첩하지 아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창구판매담당(이하 "판매담당"이라 한다)에게 불출한 우표류의 판매시간 후 보관은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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