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1조의2 (선택등기우편물의 손해배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등기우편물의 손해배상 처리는 등기우편물의 손해배상 처리에 따르되, 배달완료 후에 발생된 손ㆍ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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