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0조 (직영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우체국 또는 우편집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하여 우편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이 그 운송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우체국 또는 우편집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하여 우편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이 그 운송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방법을 시달하는 경우에는 운송국의 운송차량 기타 장비의 보유상황을 검토하여 운송편과 배달편에 가장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달하여야 한다.1. 운송국, 수수국 및 운송선로2. 운송편명 및 운송방법3. 운송회수4. 우편물의 수수장소5.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