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0조 (접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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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을 발송할 때마다 발송인에게 요금표시기 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가를 검사하여야 한다.1. 당해 우체국(이하 "당해국"이라 한다)을 발송국으로 하는 것일 것2.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종별 및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표시기의 인영이 선명히 표시되어 있고 요금표시기의 인영에 표시되어 있는 요금이 정당할 것3. 요금표시기우편물발송표에 기재한 사항이 발송표에 기재한 사용우편물과 상호 틀림없을 것4.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에 붙인 인영증지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일 것5.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 접수일과 요금표시기인영에 표시된 날짜가 일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을 발송할 때마다 발송인에게 요금표시기 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가를 검사하여야 한다.1. 당해 우체국(이하 "당해국"이라 한다)을 발송국으로 하는 것일 것2.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종별 및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표시기의 인영이 선명히 표시되어 있고 요금표시기의 인영에 표시되어 있는 요금이 정당할 것3. 요금표시기우편물발송표에 기재한 사항이 발송표에 기재한 사용우편물과 상호 틀림없을 것4.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에 붙인 인영증지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일 것5.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 접수일과 요금표시기인영에 표시된 날짜가 일치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 발송표에 기재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송인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시키고 그 곳에 정정인을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의 날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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