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0조 (사설우체통의 우편물 수집수수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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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설우체통의 우편물 수집수수료는 수집연거리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우체통의 우편물 수집수수료는 수집연거리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수집연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수집국에서 설치한 우체통으로부터 사설우체통의 설치장소까지의 왕복거리에 수집회수를 곱한 거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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