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3조 (우표류의 매수 및 환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인별로 우표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산시스템에는 판매소의 위치, 인적사항, 공급회수, 공급일자 및 공급책임자 등 판매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급 상황을 공급할 때마다 입력하여야 한다.
③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인에 의하여 청구된 우표류는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소에 대하여 매수월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이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한 환매를 요청할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당시의 실제 판매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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