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3조 (우표류의 매수 및 환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인별로 우표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는 판매소의 위치, 인적사항, 공급회수, 공급일자 및 공급책임자 등 판매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급 상황을 공급할 때마다 입력하여야 한다.
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인에 의하여 청구된 우표류는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소에 대하여 매수월액을 제한할 수 있다.
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이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한 환매를 요청할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당시의 실제 판매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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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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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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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