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4조 (운송용기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용기를 청구할 때에는 일반국은 보통주관국에, 보통주관국은 지방우정청에, 지방우정청은 특별주관국에 전산, 전화 등으로 청구하고 전산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특별주관국에서는 운송용기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보통주관국과 일반국의 보유 및 수불현황 등을 확인하고 운송용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주관국 비축수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은 보통주관국에서 운송용기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1. 4. 21.>1. 관할 보통주관국의 보유 및 수불현황 등을 확인하고 운송용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수급조정을 한다.2. 관할 내에서 운송용기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주관국에 공급을 요청한다.
보통주관국에서 일반국으로 운송용기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보통주관국에서 공급할 수 있을 때에는 자국 보유량으로 송부한다.2. 보통주관국의 보유량이 부족하여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일반국의 운송용기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청구한 우체국과 가까운 다른 우체국에서 송부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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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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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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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