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4조 (운송용기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용기를 청구할 때에는 일반국은 보통주관국에, 보통주관국은 지방우정청에, 지방우정청은 특별주관국에 전산, 전화 등으로 청구하고 전산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특별주관국에서는 운송용기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보통주관국과 일반국의 보유 및 수불현황 등을 확인하고 운송용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주관국 비축수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우정청은 보통주관국에서 운송용기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1. 4. 21.>1. 관할 보통주관국의 보유 및 수불현황 등을 확인하고 운송용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수급조정을 한다.2. 관할 내에서 운송용기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주관국에 공급을 요청한다.
④보통주관국에서 일반국으로 운송용기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보통주관국에서 공급할 수 있을 때에는 자국 보유량으로 송부한다.2. 보통주관국의 보유량이 부족하여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일반국의 운송용기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청구한 우체국과 가까운 다른 우체국에서 송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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