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1조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금통지서 및 송금통지서원부와 송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중 통상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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