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6조 (우편물의 손ㆍ망실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중의 우편물을 망실 또는 손실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사고가 중대한 것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지휘를 받아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망실한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발송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이 망실된 사실을 통지한다.2. 제1호의 경우 망실우편물이 다른 우체국에서 접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접수국을 경유하여 발송인에 우편물이 망실된 사실을 통지한다.3. 발송인 및 수취인이 모두 불명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개수(개수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략의 숫자)를 20일 동안 우체국 앞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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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가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처리제442조 · 미도착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제443조 · 우편물의 송달조사의 청구제444조 · 우편물배달증명서의 미도착 신고제445조 ·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운송용기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제446조 · 우편물의 손ㆍ망실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47조 · 망실우편물의 발견제448조 · 운송중의 우편물 및 운송용기 망실제449조 · 위탁운송편의 운송송달증을 분실한 경우의 처리제452조 · 보수지급 및 손실보상의 청구제453조 · 보수 및 손실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