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5의4조 (외화등기우편물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외화등기우편물은 발송인과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계약등기로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인이 전용봉투를 조제하여 사용하되, 봉투표면에는 외화등기우편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2.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미봉인된 우편물 속의 외화 종류와 금액이 전산시스템의 임시접수정보 명세 및 봉투 속지에 표기된 외화 종류와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3. 외화등기우편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우편물을 봉함하고 봉함부분에는 우체국 및 발송인의 도장을 병행하여 날인한다. 불일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가접수를 취소 처리하고 당일에 접수할 수 없음을 발송인에게 안내하고 우편물을 반환한다.4. 접수가 완료된 외화등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운송용기에 넣어 직체결하며, 운송용기를 봉함 후에는 봉함 부위에 보안테이프를 부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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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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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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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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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4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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