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5조의4 (외화등기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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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외화등기우편물은 발송인과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계약등기로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인이 전용봉투를 조제하여 사용하되, 봉투표면에는 외화등기우편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2.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미봉인된 우편물 속의 외화 종류와 금액이 전산시스템의 임시접수정보 명세 및 봉투 속지에 표기된 외화 종류와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3. 외화등기우편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우편물을 봉함하고 봉함부분에는 우체국 및 발송인의 도장을 병행하여 날인한다. 불일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가접수를 취소 처리하고 당일에 접수할 수 없음을 발송인에게 안내하고 우편물을 반환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외화등기우편물은 발송인과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계약등기로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인이 전용봉투를 조제하여 사용하되, 봉투표면에는 외화등기우편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2.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미봉인된 우편물 속의 외화 종류와 금액이 전산시스템의 임시접수정보 명세 및 봉투 속지에 표기된 외화 종류와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3. 외화등기우편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우편물을 봉함하고 봉함부분에는 우체국 및 발송인의 도장을 병행하여 날인한다. 불일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가접수를 취소 처리하고 당일에 접수할 수 없음을 발송인에게 안내하고 우편물을 반환한다.4. 접수가 완료된 외화등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운송용기에 넣어 직체결하며, 운송용기를 봉함 후에는 봉함 부위에 보안테이프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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