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6조 (전자우편의 접수 및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우편은 고객이 내용문과 주소록을 우체국 창구에서 USB 등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위탁제작하여 배달한다. 단,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자국접수ㆍ자국배달 우편물 중 익일특급 및 관서장이 인정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다.
②접수된 전자우편에 대해 우체국은 접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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