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9조 (우표류의 포장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대상 우표류는 훼손 또는 상호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로 포장하여 묶음처리 후 우표류 발송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이 우표류를 발송할 때에는 입회공무원을 선임하고, 그 포장한 봉함지에 입회공무원과 함께 3개처 이상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조폐공사에서 봉함한 것으로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그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