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7조 (보관교부지의 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교부지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배달국에서 규칙 제121조의2의 규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수취인(수령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우체국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왔을 때 정당수취인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주소지와 세대주명을 명시하여 그곳에 배달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도착우편물을 지정한 주소지에 배달하되,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배달증에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그 동거인의 수령인(전자서명 포함)을 받아야 한다.
③보관교부지우편물의 교부국은 보관교부지에 가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 당해 우체국에서 보관한다는 뜻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관교부지에 가는 우편물의 취급은 제375조 및 제3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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