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7조 (보관교부지의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교부지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배달국에서 규칙 제121조의2의 규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수취인(수령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우체국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왔을 때 정당수취인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주소지와 세대주명을 명시하여 그곳에 배달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도착우편물을 지정한 주소지에 배달하되,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배달증에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그 동거인의 수령인(전자서명 포함)을 받아야 한다.
보관교부지우편물의 교부국은 보관교부지에 가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 당해 우체국에서 보관한다는 뜻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교부지에 가는 우편물의 취급은 제375조 및 제3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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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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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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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