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9조 (운송용기 수리 및 폐기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주관국 및 보통주관국은 운송용기 수리실적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특별주관국에서는 우편자루 및 우편상자에 대한 폐기실적을 운송용기 폐기실적관리부에 기록 관리하고, 운반차 폐기의 경우는 그 실적을 전산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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