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5조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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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이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고 집배원 또는 해당 배달국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손해발생의 원인이 취급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2.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에 이상이 있는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이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고 집배원 또는 해당 배달국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손해발생의 원인이 취급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2.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에 이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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