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9조 (위탁우편물 영수증 및 운송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로, 항공, 철도 우편물의 발송국에서는 위탁우편물 발송부를 비치하여 위탁운송구간별로 위탁우편물 영수증 및 운송증과 운송송달증을 각 1매씩 작성한다. 이 경우 위탁우편물 영수증 및 운송증은 위탁 운송구간별로 도착국명과 우편자루수, 중량 등을 기재한다. 다만, 항공운송의 경우 우편물 운송시간이 촉박한 경우 위탁 운송구간별로 발송우편자루수와 중량만을 합산 기재하여 우선 발송하고 그 세부내역을 추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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